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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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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8. ~ 2025. 1. 10.
(잔여일 : 53일)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42 | 팩스번호 : 044-201-5594 | kjd285@molit.go.kr | 조회수 : 821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2, 팩스 (044) 201-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법령안)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법령안)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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