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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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8. ~ 2025. 1. 10. (잔여일 : 14일)
  •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42 | 팩스번호 : 044-201-5594 | kjd285@molit.go.kr | 조회수 : 11,281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2, 팩스 (044) 201-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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