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8. ~ 2024. 12. 30. (잔여일 : 7일)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57 | 팩스번호 : 044-201-5574 | panjin87@korea.kr | 조회수 : 10,7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3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돌봄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 용도 지정 절차 완화(제12조의3제2항)

 

복수용도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하고,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 복수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간 복수용도 지정시 지방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수 용도를 허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