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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8. ~ 2024. 12. 12. (잔여일 : 23일)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97 | 팩스번호 : 044-202-8090 | mnjn6530@korea.kr | 조회수 : 2,68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 1. 1.부터 시행 예정인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24-328호)의 변경된 직업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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