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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9. (잔여일 : 14일)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관실 )   전화번호 : 044-201-2137 | 팩스번호 : 044-868-7798 | 5hcults@korea.kr | 조회수 : 40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78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제 운용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기본계획을 변경 시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으로 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그린바이오기업의 일반·경영현황, 생산현황, 연구개발현황 등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5조)
 

 

1)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그린바이오기업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6조)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함
 

 

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안 제8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육성지구 지정 해제 시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5hcult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7, 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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