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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4일)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hsk@korea.kr | 조회수 : 7,70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8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으로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국립종자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전략작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설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식물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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