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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2.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78 | 팩스번호 : 044-200-5889 | clicker2000@korea.kr | 조회수 : 17,64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06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26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등대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대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 전문기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조성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사업계획 승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범위 규정(안 제2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항로표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을 지정함.

 

 

다. 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으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라.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공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조성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활용계획 및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조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설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작성할 경우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측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계획


공모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마. 조성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5조)

 

조성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사업계획의 승인(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적합여부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준공확인(안 제19조)

 

조성사업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안 제20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가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licker2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8, 팩스 044-2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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