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4. ~ 2024. 12. 24. (잔여일 : 36일)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3,773회  

⊙소방청공고제2024-246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는 일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 종류에 관계 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615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