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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4. ~ 2024. 12. 24. (잔여일 : 36일)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4,089회  

⊙소방청공고제2024-24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자녀 구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615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