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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4. ~ 2025. 1. 13. (잔여일 : 55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50 | 팩스번호 : 044-201-5584 | yhkogo@korea.kr | 조회수 : 8,6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724호, 2023.9.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 규정(안 제56조의2)

 

나.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문구 수정(안 제108조의2)

 

다.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 마련(안 10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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