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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4. ~ 2024. 12. 24. (잔여일 : 2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50 | 팩스번호 : 044-201-5584 | yhkogo@korea.kr | 조회수 : 16,5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안 제30조의3, 별지 제17호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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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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