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23. (잔여일 : 34일)
  • 국가유산청 ( 역사문화권과 )   전화번호 : 042-481-4872 | 팩스번호 : 042-481-3117 | shhan122@korea.kr | 조회수 : 4,805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13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비 변경 범위를 산정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으로써 변경승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지역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사업비의 변경 범위 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안 제16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역사문화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ㅇ 전자우편 : shhan122@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872, 042-481-31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전화 042-481-4872, 042-481-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