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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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18. (잔여일 : 1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nna01@korea.kr | 조회수 : 2,4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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