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8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