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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kimsang0076@korea.kr | 조회수 : 12,29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0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관련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사업시행주체인 경우에는 위임규정에서 제외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권과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현행 과태료 규정 일부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위임사무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함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4)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발 시 여객선 길이와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라.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5, 별표 6)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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