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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1 | kimsang0076@korea.kr | 조회수 : 12,05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1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의 개발과 선박 통항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속력 및 항법을 개선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고,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최고속력 현실화(안 별표 3)

 

부산항을 출입하는 여객선의 운항환경 등을 고려,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내 최고속력(10노트)을 여객선


특성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항법 개선(안 별표 4)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흘수제약선만 항해토록 규정한 “깊은수심항로”를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입항선박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9)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안전진단대행업자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정비(안 별표 1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에 대해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유효기간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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