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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23. (잔여일 : 37일)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5581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3,2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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