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부방법 신설(안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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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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