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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20. (잔여일 : 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25 | ksm131@korea.kr | 조회수 : 4,46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2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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