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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2. ~ 2024. 12. 2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9 | 팩스번호 : 044-200-5849 | leejy1111@korea.kr | 조회수 : 13,31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4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신청을 선주 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할 수 있도록 확대


하고, 해외에서 발주 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식별된 개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호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및 인증 기준으로 추가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자에 조선소 추가(안 제6조 개정) 조선소가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선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선소가 외국 선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신설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제도 개선(안 제9조 개정)

 

1) 환경친화적 선박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면 등 서류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건* 충족 시 예비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 신청 대상자를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로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는 모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