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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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 O O | 2024. 11. 17. 14:56 제출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
    가.에 대한 반대의견 :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침해 및 신체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업무는 국방부장관으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나.에 대한 반대의견 :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족정보도 제공되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무 역시 국방부장관으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다.에 대한 반대의견 : 위 가.에 대한 반대의견처럼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침해 및 신체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우려됨은 물론 이 업무도 국방부장관으 권한 밖의 업무입니다. 특히 국방정보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은 국방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라.에 대한 반대의견 : 이 법률에서 하려는 것이 국민이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마. 에 대한 반대의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접종을 하던 안하던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일입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까지 마련하여 국민의 접종여부를 촘촘히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접종강요는 인권유린입니다!!
    <전체의견> 감염병에 대한 정보시스템구축 등 감염병관련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국방부장관의 감염병관련업무 수행을 적극 반대합니다.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침해, 신체의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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