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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2. 26.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78 | 팩스번호 : 044-200-5889 | clicker2000@korea.kr | 조회수 : 2,49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07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등대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대유산 지정 및 해제 절차, 등대유산 정기조사 시기, 조성구역


지정·변경 요청 서식, 조성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26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함.

 

 

2)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함.

 

 

나. 등대유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1) (지정) 해당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검토 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 6개월 안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함.

 

 

2) (해제) 해당 등대유산이 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 해제 이유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시 및 통지에


    관하여는 등대유산 지정 관련 절차를 준용토록 함.

 

 

다. 등대유산 정기조사(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5호서식)

 

등대유산 정기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정기조사는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방법으로는 현지조사, 항공기·인공위성·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조사 또는 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조성구역 지정·변경 요청 서식 규정(안 제14조, 별지 제6호서식)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 요청서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규정함.
 

 

마. 조성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1, 별지 제7호서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성계획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 표시 증표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규정함.

 

 

바.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서식(안 제18조, 별지 제8호서식)

 

조성구역 지정·고시 당시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규정함.

 

 

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준공검사 신청 및 준공확인증 서식(안 제21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와 준공확인증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으로 규정함.
 

 

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안 제22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licker2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8, 팩스 044-2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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