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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1. 22. (잔여일 : 6일)
  • 국민권익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34 | 팩스번호 : 044-200-7915 | sea2521@korea.kr | 조회수 : 2,525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5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행력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이해충돌방지팀을 신설하고,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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