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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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16. (잔여일 : 31일)
  • 기획재정부 ( 관세협력과 )   전화번호 : 044-215-4453 | 팩스번호 : 044-215-8078 | yuni318@korea.kr | 조회수 : 1,377회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53, 4461


- 전자우편: yuni318@korea.kr, bjgus@korea.kr


- 팩스: 044-215-8078, 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