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18. (잔여일 : 0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4-8925 | jsc2727@korea.kr | 조회수 : 3,2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평화 통일비전 마련을 위해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2명


(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