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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23. (잔여일 : 35일)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4157 | 팩스번호 : 044-201-5601 | rurunolja@molit.go.kr | 조회수 : 4,0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에서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운송수단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또한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제한 규정 신설로 범죄별 경중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의 세부기준,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및 민감

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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