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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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2. ~ 2024. 12. 12. (잔여일 : 25일)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3 | 팩스번호 : 044-201-5588 | yrj9540@korea.kr | 조회수 : 2,9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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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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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