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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2. 23. (잔여일 : 35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9 | 팩스번호 : 044-201-5584 | khc4321@korea.kr | 조회수 : 5,76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등(안 제40조의 17)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하는 기준, 절차 등 규정
 

 

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안 제40조의18)


 

ㅇ 핵심장치등이 안전성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등 규정
 

 

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등(안 제40조의21 등)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시험시설 확인, 시험 확인 기준 등을 규정
 

 

라. 핵심장치등의 적합성 검사 등(안 제 40조의25)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대한 적합성 검사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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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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