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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1. 18. (잔여일 : 2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49 | 팩스번호 : 02-2100-3005 | cumulus@korea.kr | 조회수 : 3,70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86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cumulus@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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