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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8. ~ 2024. 11. 18.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623 | 팩스번호 : 02-2100-2548 | yongjinshin@korea.kr | 조회수 : 11,35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의 자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 심의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관련 심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라. 과징금 연체·환급가산금의 요율 정비(안 제42조의2제5항 및 제7항)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요율(연 100분의 6)을 적용한 연체·환급가산금을


징수·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 금리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환급가산금을 징수·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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