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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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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4. 11. 27. 17:00 제출
    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안 제100조, 제101조, 제101조의3)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번호체계 및 크기를 변경하고 변경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신청 ...
     ① 법 제49조제1항에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종 및 용도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후면 구조 및 성능상 본문의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이 곤란한경우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를표시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지역명 번호판을 존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후면의 구조 및 성능상 신규 전국번호판의 부착이 곤란하다면, 그냥 기존 번호판 가로, 세로 크기에 차종 및 용도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승용차 번호판도 같은 번호체계에 335mm x 155mm와 520mm x 110mm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이륜자동차도 1가2 3456 체계를 210mm × 115mm와 210mm × 150 mm에 적용하면 됩니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번호체계마저 다르게 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뿐더러, 번호체계를 개선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륜자동차도 지역명번호판은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번호체계만 개선하되, 번호판 사이즈만 2개 규격으로 구분하도록 해주십시오. 
    
    현행)
    210mm × 115mm 지역명 번호판
    
    국토부 개정안)
    210mm × 115mm 지역명 번호판
    210mm × 150 mm 차종 및 용도기호 번호판
    
    입법예고 의견)
    210mm × 115mm 차종 및 용도기호 번호판
    210mm × 150 mm 차종 및 용도기호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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