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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1. 18.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park8302@korea.kr | 조회수 : 6,595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4-24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연구사 3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및 국립축산과학원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63)238-0448, 팩스(063) 238-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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