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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1. 18. (잔여일 : 1일)
  • 새만금개발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733-1147 | 팩스번호 : 063-733-1159 | cn943635@korea.kr | 조회수 : 3,830회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68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의 정원 1명


(5급 1명)을 감축하고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cn943635@korea.kr
 

 

- 팩스: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733-1147,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