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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1. 18. (잔여일 : 2일)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tarbury1@korea.kr | 조회수 : 4,0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기획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


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시설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헬기사고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헬기 운항자격심사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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