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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2. 2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seonakim@korea.kr | 조회수 : 12,0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하고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6개 물품 중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onakim@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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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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