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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2. 23. (잔여일 : 35일)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1691 | 팩스번호 : 02-2100-1699 | mushroom92@korea.kr | 조회수 : 6,24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단서 신설)
 

 

1)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
 

 

2)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호 가목 3) 신설 및 나목 개정 등)
 

 

1) 고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 폐업 또는


    직업 전환에 애로

 

 

2)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용도 대출(담보·신용대출 무관)의 상환 목적에 한해 최대 90% 한도로 수시 지급 가능한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ushroom92@korea.kr
 

 

- 팩스 : 02-2100-1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1691, 팩스 02-2100-1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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