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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0일)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3 | 팩스번호 : 044-205-8968 | jaeyong0130@koreal.com | 조회수 : 5,9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와 제103조의4로 단순 이동

 

 

나. 「지방세징수법」개정안(‘24년 개정 추진 중)에서 법 제9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92조제2항부터 제92조제4항을


     각각 제92조제3항부터 제92조제5항으로 단순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도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l.com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3,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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