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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5. ~ 2024. 12.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09 | 팩스번호 : 044-202-3967 | fromm2m@korea.kr | 조회수 : 13,52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5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


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
 

 

1)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도록


    함


 

2)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함
 

 

나.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 구체화(안 별지제2호서식)
 

 

1) 의료기관에서 위기임산부가 가명 진료를 받은 경우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힌 ‘임산부확인서’로 위기임산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가명 진료


   기한을 제한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fromm2m@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09 / 044-202-3425,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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