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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1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870 | 팩스번호 : 044-201-5587 | ab1616@korea.kr | 조회수 : 10,4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유자가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운행중지기간 동안 보험 등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046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보험 등의 계약기간 유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하는 경우의 의결 요건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4870(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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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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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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