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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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2. 14. 08:52 제출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찬성
  • 박 O O | 2024. 12. 14. 08:52 제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합니다. 탄력적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약자의 권리가 침해 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야만 조금이나마 근로자들의 권익이 지켜질 것입니다
  • 박 O O | 2024. 12. 14. 08:52 제출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찬성
  • ? O O | 2024. 12. 14. 02:03 제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맞음
  • 이 O O | 2024. 12. 13. 22:55 제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hwpx 파일다운로드(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휴식시간 탄력적 적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14,01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이 점 또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의견 제출의 건.pdf
    
  • 오 O O | 2024. 12. 13. 22:03 제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시내버스 휴식시간 탄력근로제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정한 휴식시간 마저 탄력적으로 한다면 대중교통의 질은 낙후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됩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2. 10. 11:15 제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휴식시간 탄력적 적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14,01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이 점 또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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