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찬성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합니다. 탄력적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약자의 권리가 침해 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야만 조금이나마 근로자들의 권익이 지켜질 것입니다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찬성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맞음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hwpx 파일다운로드(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휴식시간 탄력적 적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14,01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이 점 또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의견 제출의 건.pdf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시내버스 휴식시간 탄력근로제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정한 휴식시간 마저 탄력적으로 한다면 대중교통의 질은 낙후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됩니다. 반대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휴식시간 탄력적 적용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14,01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이 점 또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