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 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현재도 휴식시간이 완벽하게 보장되지않고 있습니다 새로운입법에 반대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합니다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찬성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찬성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 다 죽자는 말인가?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반대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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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탄력적 휴식은 근무자의 피로도를 상승시켜 사고위험을 높이므로 완강히 반대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노선운행시간도 부족한데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면 기사들은 휴식도 못하고 연속운행을 하게되는데 현재도 제데로 휴식못취하고 일하고있음 현실에 맞는 소릴 해야지요 노동착취하는 법규만들지 마쇼 제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휴식시간 보장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휴식시간 보장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고속이 완행 되것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단시간 운전은 누구나 집중할수있겄지요 허나 업으로 하는 운전은 한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든다는게 이해가 않가네요 반대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찬성합니다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제목: 여객운수사업법 휴식시간 탄력적 운영 법안 반대 수신인: [국민참여 입벅센터] 발신인:[박영수] 작성일: [2024년12월14일] 저는 여객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여객운수사업법상 정해진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운전자의 피로 및 사고 위험 증가: 휴식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경우, 운전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2. 운전자의 건강 악화: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 운전자의 피로는 승객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로한 운전자는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감소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한 상태에서는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기준 미준수: 많은 국가들이 운수종사자들의 휴식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객운수사업법상 정해진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영수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반대합니다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