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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0일)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05 | 팩스번호 : 044-204-8968 | ledmoon8@korea.kr | 조회수 : 6,06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정비(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149호서식 및 제436호서식 신설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 관련 과세자료 서식을 보완·신설하고 기타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삭제)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인용 법률 현행화) 103. 법무사합동법인 → 법무사법인

 

159.「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나.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 서식(부표) 신설(안 별지 49호서식 부표 신설)

 

재산세 토지분에 대하여 물건별 세액과 관련된 납세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법정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3호 및 제56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에 불복청구 심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05,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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