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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nicesungki@korea.kr | 조회수 : 14,37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외의 소득기준을 명확화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외의 소득기준 명확화(안 제2조의2)
 

 

-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확인 서류 개선 등(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선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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