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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0일)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80 | 팩스번호 : 044-204-8971 | ecllipt@korea.kr | 조회수 : 4,1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증명서 시행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관련 조문의 시행일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일을 '27. 1. 1.로 지정하며, 납부증명서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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