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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28일)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3 | 팩스번호 : 044-204-8969 | sek0127@korea.kr | 조회수 : 6,5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나.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다.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라.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마.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70조의2)
 

 

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자.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차.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카.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제125조제6항)
 

 

타.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파.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하.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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