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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5. ~ 2024. 12. 16. (잔여일 : 30일)
  • 국방부 ( 시설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898 | leebok@mnd.go.kr | 조회수 : 6,661회  

⊙국방부공고제2024-352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뢰탐지ㆍ제거


의 대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뢰대응활동 관련 홍보 및 교육(안 제2조)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며,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등


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기본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확정하도록 함.
 

 

다.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범위를 정함.

 

 

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활동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지정조건, 대행절차 및 방법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 법인 또는 단체의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의 구비 조건 및 이에 따른 지정절차를 정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대가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바. 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3조)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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