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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4. ~ 2024. 12. 16. (잔여일 : 28일)
  •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60 | 팩스번호 : 044-201-5540 | jej8614@korea.kr | 조회수 : 8,2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9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사업의 구체적 내용, 출연ㆍ출자 및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호에서 위임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안 제3조)
 

 

다. 정부 외의 자 등이 출연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채권의 발행 형식 및 발행 방법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법 제22조에서 위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ej8614@korea.kr, ajapto@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460, 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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