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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4. ~ 2024. 12. 16.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48 | 팩스번호 : 044-200-4977 | dia7942@korea.kr | 조회수 : 16,125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간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명단공표 관련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 공정위 심의·의결 대상 추가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개정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dia7942@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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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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