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23일)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4 | 팩스번호 : 02-2100-5929 | irontg@unikorea.go.kr | 조회수 : 10,830회  

⊙통일부공고제2024-1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지않은 탈북민들이 학업과 육아,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지보호기간 또는 2년의 추가기간 내에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에


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의 대상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만 25세,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만 35세로 한정하고 있으며,


거주지보호기간 내 또는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탈북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정규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래 나이제한 및 거주지보호기간 등의 조건을 폐지하여, 나이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초중등 또는 고등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중 지역적응센터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여 업무효율화


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irontg@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