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해당됩니다
이 말은 아파트를 짓는 모든 지역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평형의 아파트인데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단어가 붙느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기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주택법 2조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명시하였고 시행령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과 함께 건축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주택 단지안에 299세대는 아파트형 주택 그 외는 일반 아파트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서 주차 완화에 의한 주차난을 국토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완화 특혜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차난으로 민원이 폭주하게 된 원인도 국토부의 잘못된 법 시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특혜를 주는 주택이라면 교통중심지등 일부 지역에 축소되어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행법의 도시형주택 입지조건으로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모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차난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현실과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숙고를 바라며 같은 평형의 24평 33평 아파트가 같은 입지 같은 평면임에도 도시형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른 네이밍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하는 불합리한 법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형주택도 문제인데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한다면 같은 입지 같은 평면에 네이밍에 따라 주택건설기준의 주차대수 산정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